휴학
- 휴학이란 학적은 보유하되 일정 기간 학업을 쉬는 상태를 말함
- 휴학구분
- 일반휴학: 질병, 사고, 가정 사정, 임신·출산·육아, 창업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
- 입대휴학 : 교육소집 또는 입영영장을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
- 휴학기간
- 1회에 1년(두 학기)을 초과할 수 없음
- 신입(편입)생은 입학 후 1년(2학기)간 휴학 할 수 없음. 다만, 군입대, 임신· 출산· 육아 또는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학할 수 있음
- 재학 중 휴학은 통산 4년(8학기) 을 초과할 수 없음. 질병, 장애 등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산 휴학 기간을 초과하여 휴학할 수 있음
- 창업, 질병, 장애의 사유로 인한 휴학 기간은 최대 2년(4학기)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휴학 기간 및 휴학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
- 재입학생의 경우 재입학 이전 휴학 기간은 전체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
-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전체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
- 신청방법: 온라인 신청, 방문 신청
- 온라인 신청
- 일반휴학 : 포털대진→ 학적정보→ 휴학/복학→ 일반휴학
- 입대휴학 : 포털대진 → 학적정보 → 휴학/복학 → 군휴학
- 방문신청
- 대상 : 신입생, 편입생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, 병가휴학, 육아휴학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, 1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창업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
- 일반휴학: 홈페이지 → 포털대진 → 학적정보 → 휴·복학휴학/복학 → 원서 출력(특별사유 관련 증빙서류) → 종합서비스센터
- 기타 사항
-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가 나오는 경우,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해야 함
- 입대휴학 : 수강 중인 학생이 수업일수 2/3선 이후 입대하는 경우 입영통지서와 학점인정원을 지참하여 종합서비스센터 방문 신청
- 입영예정자의 입영통지서가 발부되지 않은 경우, 일반휴학 후 입대휴학으로 변경
- 온라인 신청
- 신청 시기
- 일반휴학 : 1학기는 매년 2월 한 달간이며, 2학기는 매년 8월 한 달간 접수
- 입대휴학 :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제출 가능
- 휴학연장: 휴학생이 휴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계속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만료 전에 온라인으로 연장 신청할수 있음
- 유의사항
- 휴학생의 등록금 대체
- 등록을 마친 후 수업일수 2/3 해당일까지 입대휴학원을 제출하고 입영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전역 후 복학하는 첫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
- 등록금을 전액 납부한 일반휴학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첫 학기에 다음과 같이 대체
| 대체 사유 발생일 | 대체금액 |
|---|---|
| 매학기 소정의 휴학신청기간 및 수업일수 1/3 해당일 까지 휴학하는 경우 | 수업료 전액 대체 인정 |
| 수업일수 1/3을 경과하고 1/2 해당일 까지 휴학하는 경우 | 수업료의 2/3 대체 인정 |
| 수업일수 1/2을 경과하고 2/3 해당일 까지 휴학하는 경우 | 수업료의 1/2 대체 인정 |
| 수업일수 2/3을 해당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| 대체 인정 없음 |
문의 : 종합서비스센터(TEL 031-539-1301 / FAX 1305)
복학
- 복학이란 휴학한 자가 휴학 기간 만료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 신청
- 복학대상
- 휴학기간이 만료된 경우
- 두 학기 휴학 신청하였으나 한 학기 휴학 후 복학을 원하는 경우(조기복학)
- 조기복학의 경우, 해당학기 총 수업일수 3/4 이상을 출석할 수 있어야 함
- 복학 시기 : 1학기는 매년 1월~2월 두 달간이며, 2학기는 매년 7월~8월 두 달간 접수
- 신청방법
- 홈페이지 포털대진에서 신청 : 일반복학(군복학, 일반 조기 복학 포함)
- ※ 홈페이지 → 포털대진 → 학적정보 → 휴·복학 메뉴에서 신청
- 종합서비스센터 방문신청 : 군 조기복학
- 군조기복학 준비서류(복학원서 공통)
- 복학기간 내 전역한 자 : 전역증
- 개강일 이후 전역예정인자
- 전역예정증명서 (수강신청 정정기간 전역 시에는 전역예정증명서만 제출)
- 취학허가서 : 부대장(기관장) 승인
- 군조기복학 준비서류(복학원서 공통)
- 홈페이지 포털대진에서 신청 : 일반복학(군복학, 일반 조기 복학 포함)
- 유의사항
- 휴학기간 종료에도 복학하지 않을 경우 "미복학 제적" 처리됨(제적 및 재입학 참조)
- 등록금 반환(학칙 시행세칙 제 2장 15조)
- 휴학생이 등록금 대체 후 제적(자퇴, 미복학 제적)된 경우 휴학일을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환함
| 반환사유발생일 | 반환금액 | 비고 |
|---|---|---|
| 학기 개시 전일까지 |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| 입학생의 학기개시일은 입학일을 기준으로 함 |
| 학기개시일 부터 30일까지 | 수업료의 5/6 해당액 | |
|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 로부터 60일까지 | 수업료의 2/3 해당액 | |
|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 로부터 90까지 | 수업료의 1/2 해당액 | |
| 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| 반환하지 않음 |
휴복학 관련 양식
휴학/복학 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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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 종합서비스센터(031-539-1301)로 문의바랍니다.
- (자료 갱신일 : 2023.06.0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