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영구수료 처리 대상자
- 논문제출 기한을 초과한 논문 미 제출자 및 미 졸업자
- 논문제출 기한
- 석사과정 : 입학연도부터 6년 이내
- 박사과정 : 입학연도부터 10년 이내
※ 군복무(의무복무), 휴학,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허가를 받은 기간 등은 제외함
2. 영구수료자 졸업 방법
영구수료 학생 중 논문제출 희망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통해 입학금과 연구등록금(정규등록금의 10%)을 납부하고, 연구등록을 하여야 함.
3. 재입학 후 논문제출 기한
- 석사과정 : 2년(4학기 이내)
- 박사과정 : 3년(6학기 이내)
※ 재입학한 원생은 재학생에 준하는 혜택 부여
※ 재입학 후 납부한 연구등록금은 한학기만 유효함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