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등록(정규등록)
- 매학기 전 방학 중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한다.
- 이미 납입한 등록금은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- 등록기일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복학 시에 등록한다.
2. 수업연한 및 재학년한
- 박사학위과정
| 구분 | 대학원 | 비고 |
|---|---|---|
| 수업년한 | 2년 | |
| 재학년한 | 8년 |
- 석사학위과정
| 구분 | 일반, 전문, 특수대학원 | 비고 |
|---|---|---|
| 수업년한 | 2년 | 교육대학원 일부 전공은 2년 6개월 |
| 재학년한 | 4년 |
※ 재학년한 : 수료를 위하여 허용된 최장 등록기간을 말한다.
※ 교육대학원 일부전공 : 사서, 영양교육전공은 양성과정으로서 5학기제이다.
- 석·박사통합과정
| 구분 | 일반, DNA플러스융합기술전문대학원 | 비고 |
|---|---|---|
| 수업년한 | 3.5년(석사 1.5년 + 박사 2년) | |
| 재학년한 | 8년 |
3. 수업연장학기의 등록금
수업년한 동안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의 등록
-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
- 3학점 신청 : 정규등록금의 1/3
- 6학점 신청 : 정규등록금의 2/3
- 9학점 이상 신청 : 정규등록금 전액
- 특수대학원
- 2학점 신청 : 정규등록금의 1/3
- 4학점 신청 : 정규등록금의 2/3
- 6학점 이상 신청 : 정규등록금의 전액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