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휴학
절차
- 일반휴학 : 휴학을 원하는 원생은 휴학원서를 작성하여 소속학과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를 소속학과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시기
- 대학원에서 매학기 지정하는 기간(학기 개시일 전)
휴학기간 및 횟수
- 일반휴학기간은 1회에 한학기로 하며 통산 2회까지 가능하다. 2회를 연속하여 휴학할 수 없다. 총 휴학횟수 3회를 초과할 수 없다. (군휴학기간 제외)
-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(입대, 질병, 임신, 출산, 장기해외연수, 기타 등) 최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속휴학 및 1회에 한하여 휴학횟수를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군입대, 어학연수, 해외(지방) 장기출장, 질병에 의한 휴학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
2.복학
절차
- 복학을 원하는 자는 대학원에서 정하는 복학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작성한 후 소속학과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군 제대 후 복학하는 자는 병적확인서 또는 전역증명서 사본을 복학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시기
- 매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내(학기 개시일 전)에 신청한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