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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58657

대진대학교 2025학년도 1학기 3차 강사·비전임교원 신규임용 예정자 임용서류 입력 및 제출 안내

작성일
2026.02.25
수정일
2026.02.26
작성자
박경은
조회수
1191




대진대학교 2026학년도 1학기 3차 강사·비전임교원 신규임용 예정자 임용서류 입력 및 제출 안내




대진대학교 강사·비전임교원 신규임용 예정자로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


신규임용 예정자에 대한 임용서류 제출(입력)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규임용을 위하여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  ※ 신규임용 예정자 : 붙임파일 명단 확인 및 학과 개별 안내 예정




가. 입력기간 및 방법


  1) 입력 기간 : 2026. 2.25.(수) ~ 2. 26.(목) 17시까지

  2) 입력 방법 : 본교 채용시스템 (합격 후 정보 입력) "게시글 하단 링크 참조"

      - 본 게시글 [붙임 파일]  「2026학년도 1학기 3차 강사, 비전임교원 신규임용예정자 서류 제출(입력) 안내」 확인

      - 입력 방법 : [붙임 파일] 강사, 비전임 임용서류 제출 매뉴얼 확인

  3) 유의사항

      -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탑재

      - 각종 조회(학력/결격사유/성범죄 등)을 위한 자료 및 임용 보관 서류로 탑재될 예정이오니 스캔 상태 불량 파일 업로드 불가 


나. 제출(입력) 서류 (모든 제출서류는 2025.12. 1. 이후 발급 본 제출)


  1) 학위증명서(학사/석사/박사 모든 학위)

     - 최종 학위 취득 국가가 외국일 경우, 번역본/아포스티유, 해외학위조회 동의서(연구재단용, 대진대학교용) 함께 제출

  2) 경력증명서(지원서에 입력된 모든 경력에 대한 증빙 서류)

     - 폐업 등으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

  3) 주민등록초본

  4) 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
  5) 서약서

  6) 정보보안서약서

  7)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  8) 마약/대마/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 서류(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, 채용신체검사서에 마약류 중독 검사 결과를 포함 하고 있는 경우 인정)  

     - 별도 제출 가능(2026. 3. 6.까지 학과로 별도 제출)

  9) 해당자 추가 서류

     - 고용보험 취득 취소 신청서(본교 이외 타 기관에 재직중이면서 타 기관의 급여가 본교보다 많을 때 제출)

     - 재직증명서, 재직기관 겸직 동의서(겸임교원만 해당)

     - 기타 초빙분야에서 요구한 서류


다. 안내사항


  본교 출강이 어려우신 강사, 비전임교원은 해당 학과로 연락하여 임용 포기 의사를 전달하여 주시면, 다음 순위자에게 신규임용 예정자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.

  제출 기간 내 임용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 신규임용 예정자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순위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.

  임용서류 제출 후 각종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, 신규임용 예정자 권한은 취소되며 다음 순위자에게 권한이 부여됩니다. 



라. 입력 및 제출 방법 : 아래 '서류제출' 클릭 





서류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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